'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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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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