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 1, 2 학생들의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폭력성 등 특이증상으로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긴급 분리,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며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교원을 분리할 필요에 공감하나 선별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특이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구분해 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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