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개방형 청사에서 도민 응대 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청사 방호를 위한 집회와 시위대응, 방문 민원인 응대, 집단 민원 대응 등 현장에서 격무를 수행하는 의회 소속 청원경찰 12명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광교 신청사는 도민 소통을 위한 개방형 청사인 데다, 민원 역시 복잡·다양해져 청원경찰의 업무 난이도와 책임감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청원경찰 20년 근무자의 급여는 8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으로 매우 열악해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특수업무수당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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