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의 사전통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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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의 사전통지법’ 발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14일 국회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에 대해 상정 1일 전 사전에 공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29건의 법률안이 상정된 2025년 1월 8일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이 본회의 개의 27분 전에 통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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