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 투자 사업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경기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2023년 심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심사된 사업 중 200억 원 미만 사업이 전체의 8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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