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는 동성 부부 2쌍이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혼인평등소송의 원고로 지난해 10월1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혼인신고불수리처분불복신청을 제기했지만, 북부지법은 지난달 13일 각하 결정을 내리고 이들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이들은 "서울북부지법이 청구인들의 삶의 실질이나 결혼의 현재적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현행 민법이 동성 부부의 헌법상 평등권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책무를 가진 헌법재판소가 동성 부부와 성소수자의 평등권과 혼인의 자유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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