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 대한 대면 인계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하늘이법'에도 각종 방안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는 이번 사안 대책으로 하늘이법을 통해 정신질환 등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에겐 특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고, 폭력성 등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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