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 실내 수영장 20개소의 수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수영장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독 관련 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1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20개 수영장 중에서 한 곳의 유리잔류염소가 1.64㎎/L로 기준치(0.4∼1.0㎎/L)를 넘어섰다.
유리잔류염소는 수영장 소독 후 물속에 남는 염소로 농도가 높으면 안구 통증, 눈병, 식도 자극, 구토 증상,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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