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해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 기간에 정희용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수차례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정 의원의 지역구인 고령·성주·칠곡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공천 탈락 이후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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