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가 중대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월급을 기존대로 수령할 예정이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하늘양을 살해한 A씨는 즉각 직위 해제됐지만 보수는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공무원 보수규정은 직위가 해제된 경우 봉급의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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