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불허 민법 놓고 동성부부들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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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불허 민법 놓고 동성부부들 '헌법소원'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4일 시민단체 모두의결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혼 관계의 동성부부 2쌍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에는 이들을 포함한 11쌍의 동성 부부가 서울가정법원과 4개 재경지법,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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