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가 1996년 이후 28년간 변화가 없었다"면서 "상속세 부담으로 불가피하게 집을 매각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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