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민주, 시흥3)은 청사 방호를 위한 집회와 시위대응, 방문 민원인 응대, 집단 민원 대응 등 현장 일선에서 격무를 수행하는 의회 소속 청원경찰 12명에게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이번 특수업무 수당 지급은 김진경 의장이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결정됐다.
김진경 의장은 “광교 신청사는 도민 소통을 위한 개방형 청사인 데다, 민원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청원경찰의 업무 난이도와 책임감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청원경찰 20년 근무자의 급여는 8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으로 매우 열악해 처우개선이 시급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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