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유부남인 걸 속이고 만난 남자 친구…“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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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유부남인 걸 속이고 만난 남자 친구…“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

A씨는 5개월간 만난 남자 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며칠 전 알게 됐다.

법무법인 정향 이현주 변호사는 “A씨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교제한 남자 친구에게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소송제기와 동시에 실제 신원까지 파악되기 때문에, 증거는 자동으로 확보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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