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는 동성 부부들이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의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며 14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시민단체 모두의결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북부지법의 동성결혼 불인정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북부지법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지난달 13일 기각 결정을 받자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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