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매매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또한 매수한 신생아 중 한 명을 ‘사주가 좋지 않고 남자아이’라는 이유로 입양시설 앞에 유기했으며, 다른 아동에게는 입을 막아 눈이 충혈되게 하거나 얼굴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친모 등에게 접근한 경위, 경제적 사정, 지급된 금전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도움이 아닌 매매대금”이라며 “양육이나 입양 의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매매에서 제외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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