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법에서 노숙인은 거리 노숙인, 시설 노숙인 비적정 주거 노숙인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비적정 주거 노숙인은 쪽방 상담소가 설치된 특정 지역의 쪽방 거주자만을 대상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인법 제정 이후 5년마다 노숙인복지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다.
노숙자가 아니라 노숙인이다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