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25년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2025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의 오작동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업무처리 방식을 비판했다.
최승용 의원 2024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 경보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커지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인이 벌금처분을 받는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최승용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경기도는 소방재난본부를 통해 화재경보기 오작동에 대한 대처방안 교육자료를 배포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처리완료”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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