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뚜껑과 야구 방망이 등으로 난투극을 벌인 직장동료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출근길에 마주친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이동해 몸싸움을 벌였고, A씨가 B씨의 얼굴을 때리자 B씨는 자신의 차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A씨 머리와 다리 등을 가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머리, 얼굴 등에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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