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③'시계제로' 피해보상... 생계 막막한 유족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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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리포트] ③'시계제로' 피해보상... 생계 막막한 유족 살펴야

항공기 사고는 원칙적으로 항공사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사고는 버드스트라이크, 콘크리트 둔덕을 비롯해 기체결함 의심 정황들이 포착돼 과실여부를 따지는 법적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적분쟁이 발생하면 유족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언제 이뤄질 지 예상하기 어렵다.

제주항공은 조종사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한국공항공사는 조류관리와 콘크리트 둔덕 설치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국토교통부는 관제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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