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고는 원칙적으로 항공사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사고는 버드스트라이크, 콘크리트 둔덕을 비롯해 기체결함 의심 정황들이 포착돼 과실여부를 따지는 법적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적분쟁이 발생하면 유족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언제 이뤄질 지 예상하기 어렵다.
제주항공은 조종사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한국공항공사는 조류관리와 콘크리트 둔덕 설치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국토교통부는 관제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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