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당선 유력 상황에서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 판단이 일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일부만 인정한 것 같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사업가가 송 전 시장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한 것을 본 사람이 없고, 당시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던 송 전 시장이 위험을 무릅쓰고 금품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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