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이어 “증인 신문도 끝났는데 지금 와서 중대 결심 또는 대리인단 전원 사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굳이 지금 단계에서 대리인이 사임하더라도 재판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재판 진행 절차로 봐서는 오는 18일 추가 변론 절차가 진행되는데 양측 당사자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정도”라며 “증거 조사나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대리인이 있어야 되는 경우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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