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절반씩 나눠 갖자” 대리 입영한 20대,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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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절반씩 나눠 갖자” 대리 입영한 20대, 1심서 집행유예

군인 월급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B씨는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현역 입영을 대신 해주겠다’는 A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A씨에게 주민등록증과 나라사랑카드 등을 건넸으며 A씨는 이를 통해 B씨의 행세를 하고 3개월간 군 생활을 통해 164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국가 행정 절차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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