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에 추정 분담금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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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에 추정 분담금 명시해야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와 방법을 명시한 지침을 내놓았다.

토지 등 소유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주택 단지별로 안배해 25인 이하로 주민 대표단을 꾸릴 수 있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소유자, 지자체, 시행사가 미리 협의해 심의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방지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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