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입법으로 추진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를 두고 '심의·자문기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의결기구'가 돼야 한다는 전문가 견해가 엇갈렸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추계위 역할과 권한은 의결이 아닌 심의로 한정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인 보정심·인정심에서 추계위 결과를 반영해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부교수는 "위원회 간 위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추계위에 의결권을 부여하기가 쉽지 않다"며 "대신 추계위에 충분한 권한을 주기 위해 보정심이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경우엔 보정심에서 추계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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