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생아 살해 뒤 시신 유기한 친모 구속영장 신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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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생아 살해 뒤 시신 유기한 친모 구속영장 신청키로

전북 완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의 자택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에 놓아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갑자기 하혈한다"며 병원을 찾았으나 의료진은 출산 흔적이 있는데도 아기가 보이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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