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연간 2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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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연간 2회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연간 2회로 확대, 올해 5월 24일과 9월 20일에 실시한다고 알렸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실시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통해 조제관리사 6796명을 배출했다.

화장품법 제3조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하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로 화장품책임판매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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