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로 약 7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대규모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부양된 주가가 폭락사태로 한순간에 폭락해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는 물론 피고인 조직의 일반 투자자들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투자자 명의 등을 위탁 관리하며 주식에 투자하는 등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며 총 194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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