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논문 표절 잠정 결론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의신청 기한인 12일까지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 조사 결과가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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