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중독이 두렵우면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흡연욕구저하제나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사용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에 따르면 담배의 흡연 욕구를 억누르기 위해 사용하면 흡연욕구저하제,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해 흡연 습관을 고치는 방식은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분류된다.
습관적 흡연이 가장 큰 문제인 경우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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