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사전 공개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가표준액 확인 후 전년 또는 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산정 관련 사실관계 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28일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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