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 한 물놀이장에서 7세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단체 방문 당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과 사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C씨와 D씨를 두고는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안전요원 배치 등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러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 아동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설 관리자 E(45)씨와 매니저 F(41)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피고인들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위탁운영 업체 관리 및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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