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50)보험금과 상속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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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50)보험금과 상속 증여

보험금 수령 시에도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보험계약의 계약자(보험료 납부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보험금 수령인)가 모두 동일인인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다른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계약으로부터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도록 하여, 보험금 중에서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실질적으로 부담한 보험료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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