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4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장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에서 양육비 이행 명령과 감치 명령 등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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