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인미수범 징역 15년 확정…대법원 "양형부당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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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살인미수범 징역 15년 확정…대법원 "양형부당 없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작년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김모 씨(68)에게 징역 15년에 5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치료감호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범행 이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통원 치료를 통해 심각한 공격과 환청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적절하게 치료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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