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즉각적으로 발동하기 위해 미국이 수십년간 사용된 적이 없던 관세법 조항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38조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수입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불평해왔는데,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은 EU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현 상황을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338조를 발동시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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