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1차년도) 주요변화평가 판정 결과는 2월 13일 중 해당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판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 2024년(1차년도) 주요변화평가 판정 결과 ‘불인증 유예’를 받은 대학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2025.3.1.~2026.2.28.)동안 ‘인증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의평원은 “이번 확정결과는 대학들이 판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된다.”라며,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의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평원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심사 신청 시 45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 판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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