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 지지고 성적 학대까지"...학폭 동창 살해한 10대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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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 지지고 성적 학대까지"...학폭 동창 살해한 10대 '반전'

‘인격 말살’에 가까운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한 동창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이 씨는 19살이던 지난해 4월 14일 오전 2시 30분께 중학교 동창생 A(19)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사건 당일 약 3시간에 걸쳐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한 점을 참작해 소년범 처분인 장기 5년에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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