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11일 배당 받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내란선동 혐의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재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바 있다.
경찰은 사건의 관할권 여부를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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