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대신 입대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입대를 앞둔 최모씨의 신분증을 들고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나 군인 월급을 반으로 나누는 조건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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