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2일, 안양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윤해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동·인덕원동·달안동·부림동)이 발의한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최종 통과됐다.
윤 의원은 "자율주행 기술은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로, 이번 조례를 통해 안양시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과 관련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사업 및 관련 기업 지원,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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