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아냐…넥슨에 85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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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아냐…넥슨에 85억 배상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게임이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였던 'P3'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되,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85억원을 지급하라 판결했다.

그동안 넥슨은 'P3 프로젝트' 개발 당시 팀장이던 최모 씨가 회사의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유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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