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현직 이사들이 신임 이사진 임명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3일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해 8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이 낸 신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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