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최종 취소됐다.
이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방통위는 2020년 10월 방송법 위반을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김정은 "韓, 동족에서 영원히 배제"…美에는 대화 가능성
북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오늘 영장 심사.."국민 위험 초래"
'형수 오열'에도 유죄 확정...박수홍 "참담"
SNS서 생후 3개월 아기에 떡국…"아동학대 의심" 신고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