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보복성 협박을 가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피해자 B씨(55)가 운영하는 상가에서 흘러나온 물이 자신의 집 앞까지 흐르고, 자신을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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