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아니다… 넥슨에 85억원 배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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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아니다… 넥슨에 85억원 배상할 것"

익스트랙션 역할수행게임(RPG)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것에 대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금일 저녁으로 예상되는 판결문 수령 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넥슨 또한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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