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앓던 40대, 지인에 흉기 휘둘러… 2심서도 징역 4년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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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앓던 40대, 지인에 흉기 휘둘러… 2심서도 징역 4년형 유지

우울증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제1 형사부)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 열흘 전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아온 A씨는 당시 우울증약 3일치를 한꺼번에 복용하고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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