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우진호 신원종합개발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했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범행 횟수와 정도,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배우자 A씨가 외도한다고 의심한 우 회장은 지난해 5월 강남구 자택에서 A씨에게 욕설을 하고 와인병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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