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최종 선고했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 및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범행 전 김씨의 부탁으로 범행 동기가 담긴 메시지를 가족에게 전달한 지인은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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