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나몰라라' 30대男... 법원 "죄질 나쁘다"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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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나몰라라' 30대男... 법원 "죄질 나쁘다" 실형 선고

자녀 양육비 지급을 4년 넘게 거부한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전 배우자 B씨(39)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7천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징역 3개월은 과도하게 무거운 형"이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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